728x90
반응형
이 책은 저자인 하버드 대학 마이클 샌델 교수의 강의 <justice>의 핵심만 추려서 만든 책이다.
이 책의 존재는 내가 대학 다닐 때 사회복지법제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서 언급하셔서 알게 되었다.
그후로 계속 읽어야지, 읽어야지 하다가 결국 10년이 훨씬 넘어서야 읽게 되었다.
정의란 무엇인가 책 간략 소개
제목 그대로 정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1장에서 정의에 대한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한다.
재화를 배분하는 세 가지 접근 방식에는 복지, 자유, 미덕이 있고
첫 번째 관점은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로 보는 공리주의적 관점, 두 번째 관점은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자유지상주의 관점, 세 번째 관점은 정의를 미덕과 좋은 삶과 연관짓는 관점이다.
2장에서 공리주의, 3장에서 자유지상주의에 관해 서술한다.
4장에서 시장 논리의 도덕적 문제는 논하기 위해 징집, 출산 사례를 들어 대리인 고용에 대해 서술한다.
5장, 6장에서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접근 방식과 관련하여 철학자 이마누엘 칸트와 존 롤스의 정의에 대해 서술한다.
7장에서는 인종별 우대 정책을 사례로 들어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논쟁에 대해 서술한다.
8장에서는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에 대해 서술하고 9장에서는 충성심의 딜레마, 10장에서 정의와 공동선에 대해 서술하고 책은 끝난다.
728x90
핵심 내용 정리
1. 공리주의
『공리주의적 견해는 정의를 복지의 극대화로 보는 것으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 도덕의 최고 원칙은 행복의 극대화이며 쾌락의 총량이 고통의 총량보다 많아야 한다.』
『벤담은 공동체를 개인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진 허구의 집단으로 보았다.』
『공리주의적 관점을 가진 철학자는 제레미 벤담과 존 스튜어트 밀이 있다. 벤담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지 않았으며 밀은 고급 쾌락과 저급 쾌락을 구분하였다.』
『공리주의적 관점의 단점은 정의와 권리를 원칙이 아닌 계산의 문제로 만든다는 점, 인간의 모든 선을 하나의 통일된 가치 척도로 환산해 획일화해 그 질적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2. 자유지상주의
『자유지상주의적 견해는 정의를 자유와 연관시켜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한다. 여기서도 의견이 갈려 정부가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도록 요구하는 자유방임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시장주의자와 공정성을 강조하는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가 있다.』
『자유시장주의자는 정의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는 모든 이에게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정의는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복지보다 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고 온정주의, 도덕의 법제화, 소득이나 부의 재분배를 반대한다.』
『프리드먼은 최저임금, 고용차별금지법을 반대했다.』
『자유지상주의는 자기 소유 원칙을 추구하는데 이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몸을 이용하거나 자기 삶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할 때 국가는 이를 막을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내 몸은 내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생각은 언뜻 보면 타당해보인다. 하지만 장기 거래, 안락사,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사례를 생각해보면 무문별하게 허용했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
『계약의 자유와 관련하여 징집과 고용, 대리 출산 사례를 들어 대리인 고용 계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다.』
여기서 미국의 모병제에 대해 서술이 되는데 계약의 자유와 관련하여 생각하기에는 적절한 사례이지만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어서 아쉬웠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저출산 국가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징병제를 유지한다면 향후 우리나라도 전쟁시 외부 업체를 고용할 수도 있을 거라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미국의 사례를 보고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징병제 국가이기 때문에 스티브유 사건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 스티브유 사건 관련 판결법리를 알아보고 싶었으나 현재 서울행정법원 소송 진행중이기 때문에 알 수 없었다.
『대리 출산 관련하여 미국 1심 법원은 계약의 존엄성을 강조하여 합의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첫째, 대리모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막상 아이를 넘겨줄 때 어떤 느낌일지 알고 계약을 한 건지에 대해 법원은 거래 당사자 누구도 우월한 쪽에 있지 않다고 보았다. 즉 정보의 비대칭성의 여지가 없다고 보았다. 둘째, 대리 출산이 아기를 파는 행위나 마찬가지다. 아이를 상품으로 보고 있다는 주자엥 대해 아이는 생물학적, 유전적으로 부와 연결된 친자식이므로 이미 부에게 속한 것이라고 하여 아이를 산 게 아니라 아기를 낳아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한 것으로 보았다. 또한 남자는 자신의 정자를 팔 수 있으므로 여자도 출산능력을 팔 수 있다고 보았다.』
한국은 생명윤리법 제23조 3항에 의해 정자, 난자 판매가 불가하다. 그렇지만 자궁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래서 현재는 모의 난자도 인공적으로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미루어 자궁만을 빌려주는 대리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점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유추해석이 적용되어 자궁도 금지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 대법원은 대리출산 계약을 무효로 보아 1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첫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으므로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합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합의에 결함이 있다고 보았다. 둘째, 출산을 대리하는 서비스에 돈을 지불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계약에 따르면 돈은 대리모가 양육권을 넘기고 친권을 포기했을 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법관은 문명화된 사회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고 하여 아기는 상품이 아니라고 하였다.』
『자유지상주의자와 공리주의자는 대리 출산을 지지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첫째, 압력을 받거나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의 합의는 진정한 자발적 선택이 아니다.(존 롤스의 정치 철학 '무지의 장막' 참고) 둘째, 여성의 출산 능력은 사고팔 수 없는 고귀한 것이다. 대리 출산 계약은 여성의 노동과 아기를 상품화함으로써 그 가치를 비하한다.』
『재화를 모두 같은 잣대로 평가해선 안 된다.』
『도덕 및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기 전에는 어떤 재화나 사회적 행위가 시장 원리에 따라도 좋은지 올바로 판단할 수 없다.』
2-1. 이마누엘 칸트
『이마누엘 칸트는 인간은 이성적 존재이기에 존중받아야 하는 존엄성을 지녔다는 생각에 근거를 둔다. 정의와 도덕을 자유와 연관시키는 두 번째 접근법을 강력히 지지하지만 자유지상주의의 자기 소유 개념과 대조적으로 우리는 자신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칸트는 자유의 개념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시장의 자유나 소비자의 선택을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보았다.』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이유는 우리가 자신을 소유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인간은 자율적 존재로서 자유롭게 행동하고 선택할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물론 쾌락과 고통을 느낄 능력도 있다. 그러나 이성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자유롭게 행동하는 능력이 있어 다른 동물과 구분되는 존재가 된다.』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싶은 욕구는 자유가 아닌 복종의 실천이다. 내가 선택하지 않은 욕구에 대한 반응으로 내 갈증에 대한 복종인 것이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고 자유로운 행동은 주어진 목적을 위한 최선의 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를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인간만이 할 수 있고 다른 존재는 할 수 없는 선택이다.』
『칸트의 도덕철학
대조 1(도덕) : 의무 vs 경향성
대조 2(자유) : 자율 vs 타율
대조 3(이성) : 정언 명령 vs 가언 명령
대조 4(관점) : 예지적 영역 vs 감각적 영역』
『의무 동기는 옳은 이유로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이고 경향성 동기는 자기 이익뿐 아니라 바람, 욕구, 기호, 식욕을 채우려는 모든 시도이다. 의무 동기만이 도덕적 가치를 가지고 매수된 정직인 도덕적 가치를 결여한다.』
『조건이 있는 가언 명령은 도구로서의 이성이고 조건이 없는 정언 명령은 도덕적인 명령의 자격을 갖춘다.』
『정언 명령 첫째, 당신의 의지의 준칙을 보편화하라. 둘째, 인간을 목적으로 대하라. 타살, 자살 모두 정언 명령 위반이라 타살의 경우 내 안에 존재하는 인간성을 처리할 권리는 다른 사람은 물론 내게도 없다고 보았다.』
『예지적 영억은 자연법칙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율권 행사가 가능하고 내가 스스로 부여한 법칙에 따른 행동이 가능한 영역이고 감각적 영역은 물리, 생물, 신경과학이 설명할 수 있는 인간 행동의 한 측면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존중하고 대상의 여기지 않아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자기 몸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다.』
『우리가 의지를 발휘해 도달한 도덕법은 자신이든 타인이든 인간을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고 요구한다. 이 요구는 비록 자율에 근거하지만 합의된 성인들끼리의 행동이라도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 존중을 거스르는 행동을 배제한다.』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정직)은 그 어떤 편의상 예외도 인정할 수 없는 신성하고 무조건적인 이성의 법칙으로 거짓말은 부도덕한 행위의 최고 사례라고 한다.』
『명백한 거짓말은 정언 명령에 위반되나 진실이지만 오도할 수 있는 말은 정언 명령을 위반하지 않는다. 따라서 선의의 거짓말은 정언 명령에 위반된다.』
『칸트는 어느 누구도 타인의 기준에 맞춰서 행복하도록 나에게 강요할 수 없다.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각자 어울리는 방식으로 행복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며 공리는 기본권 결정에 결코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공리주의 비판)』
2-2. 존 롤스
『롤스는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무지의 장막)에서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합의한 원칙을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사회 계약은 원초적으로 평등한 위치에서 이루어지는 가상적 합의로 이 가상적 합의에서 두 가지 정의 원칙이 도출된다. 첫째는 언론 및 종교의 자유 같은 기본 자유가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이고 둘째는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관련된다.』
『계약의 도덕적 한계로 첫째,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 둘째, 합의만으로 구속력 있는 도덕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무지의 장막이라는 장치의 밑바탕에 제시되는 도덕적 주장의 핵심은 소득과 기회의 분배는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 요소에 기초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임의적 요소란 출생이라는 우연을 기준으로 소득, 재산, 기회, 권력 배분+두뇌나 외모 같은 개인의 능력도 포함된다.』
『임의적 요소에 대한 대안으로 롤스는 사람들의 타고난 재능을 공동 자산으로 여기고 그 재능을 이용해 얻은 이익은 사실상 공유하자고 하며 차등 원칙을 주장한다.』
『분배 정의와 관련된 이론
1. 봉건 제도 혹은 카스트 제도 : 출생에 따라 계층이 정해짐
2. 자유지상주의 : 제도적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
3. 능력주의 : 공정한 기회 균등을 인정하는 자유 시장
4. 평등주의 : 롤스의 차등 원칙』
『1, 2, 3의 경우 임의적 요소에 따라 배분되는 몫이 정해진다고 롤스는 주장했다.』
『선천적 재능의 분배나 사회적 여건이 부당하기 때문에 제도상의 질서는 항상 결함이 있다는 주장을 우리는 거부해야 하며 부정의는 반드시 인간의 손으로 조정해야 한다.』
3. 소수 인종 차별 정책
『소수 집단 우대 정책 지지자들의 인종과 민족을 고려하는 이유로 제시하는 근거 3가지
1. 표준화된 시험의 격차 조정하기
2. 과거의 잘못 보상하기
3. 다양성 증대 : 가치 있는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
『2의 경우 우리는 개인으로서의 책임만 지면 되는지와 역사적 정체성을 지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도 져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특정한 재능을 높게 쳐주는 사회에 살게 된 것도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그저 행운일 뿐.』
『어떤 것에 접근할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하는 방식은 그것의 본질 및 목적과 관련.』
『대학의 목적은 수입의 극대화가 아니라 교육과 연구로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
4. 아리스토텔레스(목적론적 추론)
『정의는 목적론에 근거한다. 권리는 정의하려면 해당 사회적 행위의 텔로스(telos:목적, 목표, 혹은 핵심 본질)를 이해해야 한다. 정의는 영예를 안겨 주는 것이다. 어떤 행위의 텔로스를 추론하거나 주장한다는 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그 행위가 어떤 미덕에 영예와 포상을 안겨줄 것인가를 추론하거나 주장하는 것이다.』
『정의는 자격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는 것이고 정의는 능력에 따라, 연관된 탁월성에 따라 차별된다. 부와 귀족 신분, 외적 아름다움, 운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차별된다는 부당하다.』
『재화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재화의 텔로스, 즉 목적을 살펴야 한다.』
『정치의 목적은 어떤 목적에도 중립적인 권리의 틀을 정하는 게 아니라 좋은 시민을 양성하고 좋은 자질을 배양하는 것.』
『도덕적 미덕이 행동으로 배우는 것이라면 어떻게든 처음부터 올바른 습관을 길러야 한다.→아리스토텔레스는 이것을 법의 1차 목표로 보았다. 즉 좋은 인격 형성으로 이어지는 습관을 기르는 것.』
『미덕이 깃든 행동을 하다 보면 미덕을 갖춰 행동하는 기질이 형성된다.→도덕적 미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치를 좋은 삶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첫째, 폴리스의 법은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주고 좋은 인격을 형성하여 시민의 미덕을 길러준다. 둘째, 시민의 삶은 자칫 휴면 상태에 놓일 수 있는 심사숙고하는 능력과 실천적 지혜를 발휘하게 한다.』
5. 정의의 공동선
『정의를 미덕, 좋은 삶과 연관시키는 세 번째 관점은 도덕은 곧 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도덕적 신념이 충돌하면 도덕적 딜레마가 생길 수 있다.』
『과거사에 대한 공개 사과를 반대하는 입장 : 앞선 세대가 저지른 잘못을 현 세대가 사과할 필요는 없으며 사과할 수도 없다.』
내 생각으로는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과거의 앞선 세대가 행했던 행동의 결과라면 현 세대가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단 사과받는 쪽이 당사자가 아니라면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칸트와 롤스는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는 원칙에 도달한 후 그 원칙에 맞는 선이 무엇인지 물을 수 있다고 하여 공리주의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적 추론을 비판했다.』
『도덕적 책임의 3가지 범주
1. 자연적 의무: 보편적이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
2. 자발적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함
3. 연대 의무: 특수하고, 합의가 필요하지 않음』
『도덕적, 종교적 신념이 정치와 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잘못.』
『뛰어난 이성적 사고력을 가진 양심적인 사람이 자유로운 토론 뒤에도 항상 똑같은 결론에 이르리라 기대할 수 없다.』
『우리가 공적 이성을 따르는지 알아보려면 우리 주장이 대법원의 견해 같은 느낌을 주는지 알아보면 된다. "판사는 당연히 자기만의 도덕을 적용해서도, 일반적 도덕의 이상이나 미덕에 호소해서도 안 된다. 그것들과 상관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자신이나 타인의 종교적, 철학적 견해를 적용해서도 안 된다.』
『낙태 문제와 배아 줄기세포 연구 허용 문제에 있어서 태아와 배아를 어느 순간부터 인간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도덕적, 종교적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는 해결 불가.』
『동성 결혼의 경우 찬성하는 입장은 결혼을 할지, 누구와 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으며 선택할 개인의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제는 서로 합의한 일부다처, 일처다부 관계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동성 결혼에 있어서 진짜 쟁점은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동성 결합이 공동체로부터 영예와 인정을 받을 가치가 있는지 즉 결혼이라는 사회 제도의 목적을 수행하는가 여부이다.』
『결혼의 본질을 출산이라고 보는 사람과 두 사람 사이의 독점적인 사랑의 약속이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전자의 경우 출산 능력은 결혼의 조건도, 이혼의 근거도 아니다.』
우리나라도 불임은 이혼 사유가 되지 않으며, 딩크 부부가 많다는 걸 고려해보면 후자가 본질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생각한다. 만약 출산이 결혼의 본질이라면 동성 결혼은 허용할 수 없지만 두 사람 사이의 독점적인 사랑의 약속이 본질이라면 동성 결혼은 허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구별의 실익이 있다고 본다.
『누가 결혼할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려면 결혼의 목적과 결혼이 칭송하는 미덕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정의는 올바른 분배의 문제일 뿐 아니라 올바른 가치 측정의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적 행위를 시장에 맡기는 그 행위를 규정하는 규범이 타락하거나 질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시장의 침입을 막기 위한 비시장 규범은 무엇인지 물을 필요가 있다.』
반응형
리뷰
이 책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대학신입생 추천도서로 선정됐는데요.
일단 법학도라면 꼭 읽어보시길 추천드리겠구요.
꼭 법학도 아니어도 다 읽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물론 책이 술술 읽히진 않습니다.
근데 모병제, 대리 출산, 합의 하에 이루어진 식인 행위, 동성 결혼 같은 예시는 사실 실생활에서 주의 깊게 생각해보기도 어렵고 이렇게 교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꼭 이 책을 읽어보고 자신만의 신념이나 관점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인상깊은 구절은 개인적으로 정리하면서 읽었는데 나중에 제가 리뷰 다시 읽어보려고 줄줄 다 쓰긴 했어요.
내용 정리한 거에서 파란 글씨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구요.
혹시 반론이 있으시다면 비판댓글은 환영하며 비난은 절대 사양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들었던 <법철학> 강의가 가장 많이 떠올랐구요.
"무지의 장막"이라는 표현도 실제로 과제하다가 보기도 했구요ㅎㅎ
<친족상속법> 과제할 때 봤던 내용도 발견했고요.
지금이야 알고서 보는 내용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읽었을 때랑은 조금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 있을 것 같구요.
저자가 미국 하버드대 교수입니다.
미국은 모병제 국가고 한국은 징병제 국가죠.
우리나라의 경우 남자가 기독교인인 경우 군대가기를 거부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문제가 되는 건 신앙을 이유로 살인을 거부하기 때문이라는 종교적인 신념과 국방의 의무라는 국민의 의무가 충돌된다는 점인데요.
아직 우리나라는 종교를 이유로 병역을 면제한다는 판결이 나온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좀 다뤄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관련 논문이나 책이 많이 있긴 하겠지만 제가 아직 못 찾아서요^^;;
좋은 도서가 있으면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내용이 많이 어렵긴 합니다.
저도 읽으면서 "담대한 자유의 표현" 이런 거 나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한국말 맞냐 이러면서 읽었거든요;;
그래도 따로 생각해보기 어려운 여러 사례가 나와서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흥미도 느낄 수 있어 몹시 유익했습니다.
그리고 읽다 보면 도덕, 정치 막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면서 머리가 같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그럴 때는 책 제목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확인해보면 뭐 때문에 책을 읽고 있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구요.
미국 교수님이라 읽다 보면 미국 얘기가 많이 나와서 한 국가에 국한돼서 읽게 되기도 합니다.
중간에 이민법 관련 내용이 나오면 이민을 제한적으로 받는다, 그런 내용을 보면 사람이 국가에서 국가로 넘어가는 문제이다 보니 이 정의에 대한 논의가 비단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국가, 전 세계 인류에 대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읽지 말고 꼭 정독해서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꼭 읽어보세요!!!
728x90
반응형
'취미 >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17. 퇴마록 혼세편 3 - 이우혁 지음 (2) | 2022.11.12 |
---|---|
16. FAN - 어둠속양초 지음 (0) | 2022.11.02 |
14. 미스 함무라비 - 문유석 지음 (0) | 2022.08.23 |
13. 마션 - 앤디 위어 지음 (0) | 2022.08.05 |
12. 역행자 - 자청 지음 (1) | 2022.07.23 |